기후위기는 이제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우리 경제와 산업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ESG 규제는 한층 정교해지고, 시장은 이에 발맞춰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KSSB 공시 기준의 연내 발표 예정과 EU CBAM 개정안의 확정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 속에서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핵심 포인트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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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티클: ISSB-KSSB 공동 세미나 / CBAM 개정안 확정
2. 뉴스클리핑: 온실가스 회계 ‘공용 언어’ 나온다…ISO·GHG 프로토콜, 국제표준 공동 개발 외
3. 당장 써먹는 조각지식: 탄소 집약도(Carbon Inten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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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B–KSSB 공동세미나: 한국, 국제 정합성에 맞춘 ESG 공시 로드맵 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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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제 지속가능성 공동 세미나(ISSB-KSSB 공동 주최)가 개최되어 호주, 일본, 한국 등 주요국의 기준 제정기구와 감독 당국이 ISSB 기준의 도입 현황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KSSB 최종안 발표가 연말로 예정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각국의 제도화 동향과 지속가능성 공시의 역할을 다룬 발표 세션, 그리고 IFRS 재단, UN PRI, 대한상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토론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 화두는 ‘정합성’이었습니다.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은 ISSB 기준이 각국의 공시체계를 아우르는 공통 언어로 작동해, 전 세계 기업과 투자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신뢰성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기준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샘 프레스티지 ISSB 전략 리드는 ISSB와 EU ESRS 간 상호운용성과 관련하여 염두해야 할 주안점을 소개하며, △예상 재무영향 산정 기준 정합성 확보, △온실가스 산정 시 조직 경계 기준 명확화, △ISSB-국가별 공시기준 간 완화 조치 마련, △공시 표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즉, 국제 기준 간의 정합성 확보는 단순히 형식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시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 과정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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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발표에서는 각국의 시행 현황을 통해 KSSB 도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호주 회계기준위원회(AASB)의 라클란 맥도날드는 기업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와 기후 관련 지식 허브(Knowledge Hub) 제공, 이행 전문 그룹을 통한 기술적 자문 제공 등 현실적 접근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의 코이치로 쿠라모치는 ISSB 기준과의 기능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프라임시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2년간의 전환기간과 일부 세이프하버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국가 모두 국제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자국 기업의 수용성과 역량을 고려한 ‘속도 조절형 제도화’를 선택했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이웅희 상임위원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KSSB 공시 기준의 진행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이 상임위원은 정부가 지속가능성 공시를 산업 혁신과 금융 생태계를 연결하는 제도적 토대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ISSB 기준의 문구나 조건을 수정하지 않고 일부 항목에 대해 선택·유예 조항을 두어, 국제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리더십 토론 세션에서는 IFRS 재단, UN PRI, 대한상의, 국민연금, 금융위원회 등 주요 기관이 KSSB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균형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IFRS 재단의 마사미치 고노 부의장은 “EU의 공시 완화 움직임은 위협이 아니라 정합성 강화를 위한 기회”라고 언급했고, UN PRI의 데이비드 앳킨 대표는 “공시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투자 의사결정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의 조영준 원장은 “KSSB는 기업의 부담이 아닌 혁신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단계적 의무화와 세이프하버, 단일 공시 창구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보여준 메시지는 ‘KSSB 도입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정합성과 수용성의 균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공시는 규제가 아닌 자본시장의 신뢰와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 인프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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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개정안 확정: 단순하면서도 강화된
CBAM 개정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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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0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는 ‘Omnibus I’ 입법 패키지 중 하나인 CBAM 단순화(simplification) 규정이 CSRD, CSDDD 등 다른 항목에 앞서 가장 먼저 정식 채택되었습니다. 이어 9월 29일, EU 이사회가 해당 CBAM 개정안을 공식 승인함으로써 CBAM 관련 입법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CBAM 개정안은 곧 EU 공식 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됩니다.
이번 개정은 시행 초기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CBAM의 근본적 구조나 적용 범위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운영 절차·신고 방식·예외 기준 등에서 중요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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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BAM 적용 면제 기준 변경
이번 개정안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CBAM 적용 면제 기준 방식의 전면 개편입니다. 기존에는 화물당 150유로 이하의 ‘금액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수입업체별 연간 50톤 미만의 ‘질량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SME)이나 소규모 수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로 약 90% 이상의 수입업체가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전체 대상 상품의 내재배출량의 99%는 CBAM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시장 구조상 대형 기업 중심의 과점 산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수소 및 전력에 대해서는 해당 CBAM 적용 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외 세부 개정 내용은 엔츠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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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회계 ‘공용 언어’ 나온다…ISO·GHG 프로토콜, 국제표준 공동 개발
국제표준화기구(ISO)와 GHG 프로토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단일 온실가스 배출 산정 기준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로써 ISO 1406X 계열 표준과 GHG 프로토콜의 기업회계, Scope 2·3 지침이 통합되며, 양측은 기업, 제품, 프로젝트 회계 전반에 일관성을 갖춘 체계를 마련하고, 제품 탄소발자국 표준 등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보고·검증 절차를 단순화하고 국제적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통합 과정에서 투명성과 균형성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5 국감] RE100 산업단지 내년 착공…2030년 가동 목표 정부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RE100) 달성을 지원할 ‘RE100 산업단지’를 2026년 착공해 2030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산업단지는 태양광·풍력 등 지역별 재생에너지 자립 기반과 전력 인프라, 그리고 AI·스마트그리드 기술을 결합한 '에너지 자립형 첨단 제조 클러스터'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가동 중이며, 특별법 제정안 마련 → 2026년 조성 착수 → 2030년 가동 완료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온실가스 60% 차지하는데...기업 배출량 5년새 고작 14.7% 감축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국내 주요 기업 201곳의 배출 실적이 공개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2024년 기준 이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대비 14.7% 감소해 약 7,000만 톤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감축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률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업종별로는 보험업이 5년 사이 4만 톤에서 7만 톤으로 82.2%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韓철강 ‘산넘어 산’… EU 고관세 엎친 데 내년 ‘탄소세’까지 덮쳐 한국 철강업계가 유럽연합(EU)의 고관세 부과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이중 악재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EU가 수입 철강의 무관세 쿼터를 47%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수출에 이미 직격탄을 날린 가운데, 내년 1월부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화되어 철강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톤당 72~83달러 수준의 '탄소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국내 철강업계에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길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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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집약도(Carbon Intensity)
탄소 집약도는 특정 기업이나 활동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단위당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배출량의 절대적 규모보다는 배출 효율성에 초점을 두며, 사용하는 기준 단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은 매출액 기준 집약도로, tCO₂eq/억 원은 매출 1억 원을 창출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q)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동일 산업 내 기업 간의 환경 효율성을 비교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의 친환경성을 평가할 때 유용합니다.
한편, 철강·석유화학 등 생산활동이 배출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에서는 생산 효율성 향상을 통해 제품 단위당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생산량 기준 집약도가 주로 사용되며, 제품의 단위는 개수, 리터 등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기업의 탄소관리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거나, SBTi·CDP 등 외부 공시에서 효율성 개선 추세를 보여주는 데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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