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은 기존 분류체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세부 경제활동의 구성과 분류 방식을 조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분류체계가 녹색금융에서의 기본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개정은 실제 산업과 기술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경제활동과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녹색분류체계는 원칙 중심의 기준 제시를 넘어, 개별 경제활동이 어떤 조건에서 녹색으로 분류되는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되었습니다.
기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세부 경제활동 총 84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녹색부문’과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활동인 ‘전환부문’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된 분류체계에서는 세부 경제활동 수가 총 100개로 확대되었고, 녹색부문에 포함되는 경제활동 역시 기존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1️⃣공통 경제활동
공통 경제활동 구성에서는 산업과 연구개발 항목의 기본 구조가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분류체계에서는 연구개발 항목 내 연구·개발·실증 활동에 ICT 솔루션·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 분류체계에서는 ICT 분야가 공통 영역 내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ICT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 활동이 독립된 경제활동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온실가스 감축(산업)
온실가스 감축 부문의 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항목의 범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의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화학물질 제조’ 항목은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화학물질 제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해로를 이용한 올레핀, 방향족, 부타디엔, 스티렌 모노머 생산에 더해 질산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까지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가 각각의 경제활동으로 신설되었습니다.
3️⃣발전·에너지
발전·에너지 분야에서는 분류 방식이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기존 분류체계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 항목 아래 여러 발전원이 함께 제시되었으나, 개정 분류체계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열에너지 등 발전원별 에너지 생산 활동이 각각의 경제활동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또한 청정메탄올 제조, 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히트펌프 구축·운영 등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4️⃣이산화탄소 포집 및 임업
이산화탄소 포집 분야에서는 기존의 포집·운송·영구격리 중심 구조가,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송·저장·활용으로 구분되어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임업 부문이 새롭게 신설되어, 산림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과 국산목재제품 이용 활동이 녹색부문에 포함되었습니다.
5️⃣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 부문은 기존의 단일 항목 구성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평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강화의 네 가지 영역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경제활동 역시 조사·연구 중심의 항목에서 감시, 평가, 대응,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는 구조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렇듯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는 세부 경제활동의 구성 방식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녹색경제활동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분류를 넘어, 개별 기술과 설비, 사업 활동 단위에서 분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영향·취약성 평가, 대응 역량 제고, 대응 인프라 강화로 세분화된 기후변화 적응 부문과 임업 부문의 신설은 녹색경제활동의 범위가 온실가스 감축 활동 외의 영역까지 포함하도록 구성되어, 기후위기 대응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