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의무화는 20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되어 2029년(FY28) 5조 원 이상(157개사)으로 확대되고,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한 뒤 2030년(FY29) 2조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공시는 재무제표와 마찬가지로 연결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면제됩니다. 가치사슬 배출량을 다루는 Scope 3 공시는 기업별 의무공시 개시 시점부터 3년간 유예되어 10조 원 이상 기업 기준 2031년부터 시작되고, 제3자 인증은 공시제도 시행 2년 후인 2030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공시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2월 26일 의결·공표한 기준서 제1호·제2호를 따를 예정이며, 기후공시부터 먼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7월 중 공시 의무화와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출량 데이터: 취합 범위와 마감 일정의 변화
실무에서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입니다.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에 대응해 온 기업의 배출량 데이터는 대체로 국내 규제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지만, 사업보고서 공시는 연결 공시이므로 해외 사업장과 규제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까지 포함하도록 조직경계를 재점검하고 데이터를 취합해야 합니다.
일정도 달라집니다. 연결 범위에 새로 들어오는 조직들은 실무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에 맞춰 4~6월경 검증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3월 말 사업보고서 제출에 맞춰 산정과 검증을 마쳐야 합니다. 연초 두세 달 안에 그룹 전체의 데이터를 마감하려면 월별·분기별 상시 집계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수작업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운 만큼 데이터 수집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책의 구조: 한시적 면책과 근거 관리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책임이 적용되어, 기후공시 정보에도 재무 정보에 준하는 근거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책임이 강해진 만큼 면책(Safe Harbor) 장치도 설계되었습니다. 도입 초기 3년간은 공시정보 전체에 한시적 면책이 적용되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고의적으로 환경 성과나 계획을 허위·과장하는 그린워싱은 예외로, 손해배상책임과 행정제재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기 3년이 지난 뒤에는 미래에 관한 예측 정보, 가정에 기초해 계산할 수밖에 없는 추정 정보, 협력사나 해외 종속회사처럼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적용되는 제도적 면책이 유지됩니다. 확정안은 그 요건으로 가정과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고,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해 성실하게 기재되었으며, 주의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것 등을 예시로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외부 기관의 분석 도구로 물리적 리스크를 산출한 경우 어떤 도구와 시나리오·가정을 적용했는지 밝히고, 그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 근거 없이 기재한 정보는 면책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초기 3년의 한시적 면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후에 대비하려면 첫 공시부터 근거를 남기는 관행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3자 인증도 같은 맥락에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1차 공시 대상 기업 기준으로 인증 없이 공시하는 2028년과 2029년 두 해는, 인증기관이 산정 과정을 들여다볼 것을 전제로 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내부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원천 데이터에서 최종 수치까지 추적 가능한 체계와 산정 방법론의 문서화를 갖춰 두면 불필요한 재작업 없이 인증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