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회계와 관련한 국제 기준과 국내 공시제도가 모두 진화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GHG 프로토콜은 20년 넘게 별도로 적용되어 온 기준 문서들을 ISO와 함께 하나로 합치겠다고 밝혔고, 국내에서는 2028년 첫 의무공시를 향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GHG 프로토콜 개정 소식과 함께, 지난 8월 20일 세미나에서 엔츠가 발표한 ‘KSSB 공시 대응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이미 발간하신 보고서가 KSSB 제2호 요건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진단도구도 함께 안내드리오니, KSSB 공시 대응 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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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츠 소식: KSSB 제2호 공시 격차 진단 서비스 출시 2. 아티클: GHG프로토콜 기업 표준 개정 / KSSB 공시, 데이터 인프라의 필요성
3. 뉴스클리핑: 탄소중립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투자자 62% AI로 공시 분석… 외
4. 당장 써먹는 조각지식: 내부탄소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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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보고서는 KSSB 제2호 51개 요건 중 몇 개를 충족하고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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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B 공시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숫자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엔츠는 이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KSSB 제2호와 대조한 진단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KSSB 제2호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51개 요건으로 나누고, 보고서 전문을 파악하여 요건마다 해당하는 서술을 찾아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판정에는 보고서 페이지와 기준서 조문 원문을 함께 기록하여, 보고서 내의 어떤 내용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제별 점수와 추가 예산 없이 보완할 수 있는 항목, 임원 보고용 요약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함께 검토하며 KSSB 공시 전략을 논의하는 데는 60분 가량의 미팅이면 충분합니다. 별도로 준비하실 자료는 없고,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KSSB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보고서도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 법정 공시까지 메워야 하는 격차를 처음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상 기업으로 만든 분석 결과 샘플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속/성함/연락처 입력 후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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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프로토콜 기업 표준 개정,
무엇이 달라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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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프로토콜이 지난 7월 29일 기업 회계 및 보고 표준(Corporate Standard)의 개정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개별 기준을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까지 따로 쓰이던 문서들을 하나로 합치고 ISO 14064-1과도 맞춰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국내 KSSB 제2호가 GHG 프로토콜을 산정 준거로 지정하고 있어 국내 실무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살펴볼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주요 변화 방향 그동안 기업은 조직경계와 Scope 1·2 산정에는 기업 표준과 Scope 2 보고 지침을, 가치사슬 배출량에는 Scope 3 표준을 각각 참고해 왔습니다. 재생에너지 인증서나 감축 계약처럼 시장 수단을 다루는 규칙도 문서마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여기에 개발 중인 AMI(Actions and Market Instruments) 표준까지 더해 하나의 표준으로 합치고, ISO 14064-1과 조화시켜 두 기관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단일 기업 표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기준을 나란히 맞춰 온 글로벌 기업이라면 기준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던 작업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과 적용 시점
당장 지금부터 배출량 산정 방식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협의(public consultation)는 2027년 2분기, 최종본 발간은 2028년 4분기로 예고되었습니다. 당장 올해 산정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 단계에서 공개되는 초안이 이후 각국 공시 제도와 검증 실무에 반영되는 흐름을 감안하면, 초안이 나오는 시점부터 내용을 따라가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고 구조의 변화
내용 면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보고 구조입니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나 계약을 반영한 결과가 하나의 총 배출량 데이터 안에 반영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나누어 공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사업장과 가치사슬에서 발생한 물리적 배출량, 인증서와 계약 등 시장 수단이 반영된 배출량, 그리고 감축 활동과 투자가 만들어 낸 배출 영향을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따로 제시하는 다중 명세서(multi-statement) 구조로 배출량을 공개하게 될 전망입니다. 온실가스가 아닌 지표 또한, 같은 방식으로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재생에너지 조달이나 상쇄로 인한 효과를 총 배출량에 반영하여 관리해 온 기업이라면, 앞으로는 물리적 배출량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시장 수단의 기여를 따로 설명하게 되므로, 감축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지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지금 살펴볼 것
정리하면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협의 단계부터 개정 내용을 따라가는 모니터링 체계를 두고, ② 물리적 배출량과 시장 수단이 반영된 배출량을 처음부터 구분해 기록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를 정비하며, ③ ISO 14064-1과의 조화가 국내 검증·공시 실무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뀔 때마다 산정 방식을 새로 수립하는 대신, 판단의 근거 이력이 데이터에 남아 있는 구조를 먼저 갖춰 두면, 개정이 확정되는 시점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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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확정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에 따라, KSSB 의무공시는 20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2029년 5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2030년에는 2조 원까지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3자 인증은 공시제도 시행 2년 후인 2030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2028년 3월 말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을 맞추려면 늦어도 2028년 2월에는 공시 데이터 산정과 내부 검토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곧 2027년 한 해 동안의 데이터 수집이 2028년 초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2027년 1월부터 데이터 수집 체계가 완성되어야만 2028년 공시를 앞두고 급하게 데이터를 재수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인 동시에, 앞으로 다섯 달 이내에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KSSB 핵심 요구사항 KSSB가 요구하는 것은 보고서를 잘 쓰는 역량이 아닙니다. KSSB 제1호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보고기업을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하게 하고, 재무제표와 동시에 동일한 보고기간으로 보고하며, 발행승인일과 승인자를 공시하고, 중요한 전기오류가 있으면 비교값을 재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KSSB 제2호는 Scope 1·2·3의 절대 총배출량을 GHG 프로토콜에 따라 산정하되, 측정접근법과 투입변수, 가정과 그 선택 이유를 함께 공시하고, 연결실체와 그 밖의 피투자자, 사용한 방법별로 세분화해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공시기준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보고서에 무엇을 쓰는가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는가입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설명하자면, 결국 기업의 데이터가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데이터가 갖춰야 할 조건
공시 데이터는 재무 연결 범위와 동일한 법인·사업장 목록 위에서 산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목록은 편입·제외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하고, 확보하지 못한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식별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추정으로 대체한 값은 그 사실과 근거가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지분 60%를 인수한 종속기업이 있다면, 해당 기업의 배출량을 언제부터 반영할지에 대한 결정이 데이터 수집에 앞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기준이 뒤늦게 확정되면 이미 취합한 자료를 전량 재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언제든 역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시 수치에서 산정식과 활동자료를 거쳐 증빙자료까지,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즉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원천에 동일한 로직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기존 값과 동일한 값이 재현되어야 합니다. 이 신뢰성은 곧 검증 대응력으로 이어집니다. 검증기관이 특정 사업장의 특정 활동에 대한 데이터 근거를 요청했을 때 시스템에서 해당 증빙자료 확인까지 몇 단계 만에 도달하는지에 따라,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이 한 해로 끝나지 않고 매년 지속되려면 데이터 마감 규칙과 이력 관리 기반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데이터는 재무 결산 일정 안에서 마감되어야 하고, 데이터의 변경 시점과 변경자, 변경 사유가 기록되면서 이전 값도 함께 보존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 끝난 뒤에도 이러한 기록은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본 데이터를 덮어쓰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이전 값과 변경 사유가 남지 않아, 중요한 전기오류를 발견하더라도 비교값 재작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엑셀과 이메일에 기대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공시를 준비하는 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그중 대부분의 시간이 데이터 수집과 정제에 쓰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병목은 담당자의 성실함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연결기준의 보고대상 관리와 Scope 3 배출량 산정, 제3자 인증 등 많은 업무들이 더해지면 그 방식은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앞서 정리한 데이터가 갖춰야 하는 요건들이 매년 같은 수준으로 반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이를 개인의 업무가 아니라 데이터가 놓인 구조가 감당하도록 옮겨두는 일이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츠는 이 요건들을 기능 단위로 구현한 탄소회계·공시 플랫폼 엔스코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 대상 법인과 사업장을 지분 변동 시점과 함께 관리해 재무 연결 범위와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장별 수집 현황과 미제출 항목을 마감 상태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활동자료 입력부터 배출량 산출까지 모든 데이터에는 입력자와 검토자, 승인자, 변경 이력이 함께 남습니다. 공시 수치에서 증빙자료까지 화면에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검증기관의 자료 요청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이면 첫 공시 데이터 수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 다섯 달의 시간은 데이터 수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첫 공시의 완성도뿐 아니라, 2030년부터 시작되는 인증 대응에 드는 시간과 비용까지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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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해, 8월 중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40년과 2045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법률에 새로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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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옴니버스 I 시행으로 CSRD와 CSDDD 등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의 적용 대상은 축소됐으나, 투자자는 AI를 활용해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를 재무성과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FO에게는 재무성과에 직결되는 핵심 이슈를 선별하고, 이를 자본 배분에 반영하는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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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온실가스-대기오염 동시저감 기술개발’를 기획하여, CO₂와 미세먼지를 따로 관리하던 환경정책이 변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산업 탈탄소 효과도 함께 평가하며, 탄소와 대기질의 공동편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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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탄소가격
내부탄소가격제(Internal Carbon Pricing)는 기업이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고 저탄소 사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탄소 가격을 정하고, 이를 투자나 프로젝트 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업 내부 정책을 말합니다. 여기서 ‘내부탄소가격’이란 기업이 투자, 생산, 소비 패턴 변경, 잠재적 기술 발전, 미래 배출량 감축 비용 등을 재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격으로, 보통 이산화탄소 톤(tCO2e)당 가격으로 매겨집니다.
도입 목적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도입합니다. 그림자 가격(Shadow price)은 탄소 배출에 대한 가상의 비용을 설정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고, 암묵적 가격(Implicit price)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간접적으로 톤당 탄소 가격으로 환산하는 방식, 내부 탄소세(Internal fee)는 기업 내부에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친환경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
KSSB, CDP 등 주요 공시에서 기업이 내부탄소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그 활용 방식과 톤당 가격 등 세부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며, 기업의 감축 투자를 가늠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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