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ESG 담당자분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산재된 ESG 데이터를 정리하고, 외부 공시 전략을 점검하면서 숨 가쁜 6월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조기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ESG 경영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점이기도 할 텐데요. 제도 변화에 따라 공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정책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미리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새 정부의 기후·ESG 정책 방향성을 중심으로, 앞으로 기업 경영 환경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살펴봅니다. 더불어, 본격적인 적용을 앞두고 있는 IFRS S2 기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가 어떤 요건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IFRS가 발간한 교육자료를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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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티클: 새 정부의 기후·ESG 정책 방향성 살펴보기 / IFRS S2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요구사항
2. 뉴스클리핑: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 최종 승인" 외
3. 당장 써먹는 조각지식: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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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선을 통해 출범한 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ESG 경영 체계 강화를 주요 국가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국내 산업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산업 전환, RE100 실현, ESG 공시 의무화 등 기업의 경영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약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각 기업은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ESG 경영 관점에서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변화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 부문에서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달성과 함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장기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책임 있는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이처럼 제도적 기반이 정비된다면, 산업계는 보다 정밀한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탄소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 전환 지원,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의 정책은 기업의 생산 공정과 에너지 조달 전략은 물론, 사업장의 입지 조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을 보다 정교하게 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유상할당 비중의 확대는 배출량 산정의 정확도가 기업의 비용 부담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정 단위 또는 활동 수준의 상세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재생에너지 조달에 있어서는, 자가발전설비 설치, 전력구매계약(PPA),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등 다양한 조달 방식에 따라 비용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기업은 자사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로를 선별하고, 주기적으로 구매 필요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RE100을 선언한 기업이라면, 신뢰성 있는 이행 실적을 외부에 공시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장기 감축 로드맵과 연계된 시나리오 분석 역량을 확보하고, 정량적 감축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합니다.
ESG 공시 정책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기후 공시(Say on Climate) 확대, 산업 특성에 기반한 ESG 평가체계 구축, ESG 워싱에 대한 규율 강화 등을 통해 공공·민간 부문 전반에 걸쳐 ESG 정보공개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는 ESG 성과가 단순한 이미지 차원을 넘어, 기업의 자금 조달, 사업 입찰, 규제 대응 등 실질적 경영 요소로 작동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이를 위해 전사적 차원의 ESG 지표 수집·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재무 정보의 흐름을 명확히 구조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CDP, DJSI, TCFD 등 각종 외부 공시 체계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해마다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수작업 중심의 데이터 취합 방식에서 벗어나 항목별로 정기 기록·보관하고 재검증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망 차원의 ESG 요구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고객사로부터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ESG 정보 제출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사전에 정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정부는 ESG 경영 우수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및 공공조달 우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투자, 대출, 보증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주요 심사 기준에 ESG 성과가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기업은 ESG를 단순한 리스크 관리가 아닌, 비용 절감과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중장기 목표 및 실행 로드맵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ESG 경영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이슈는 앞으로 기업 경영의 기본 전제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및 ESG 정보관리 체계를 갖추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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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기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와 관련한 교육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배출량 산정 지침을 넘어, 기후 관련 재무정보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가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교육자료 중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짚어보았습니다.
1. Scope 3 배출량도 반드시 공시해야 하나요?
IFRS S2는 기업의 기후 리스크 및 기회 정보를 재무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cope 3는 공급망, 사용단계, 투자 등 기업 외부 활동, 즉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로서 Scope 1&2 배출량 못지 않게 기업의 전환 리스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Scope 3 배출량은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상호작용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전환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IFRS S2는 기업이 중대성 기준에 따라 Scope 3 배출량을 공시하고, 어떠한 카테고리를 포함했는지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2. 온실가스 프로토콜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IFRS S2는 Scope 1&2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Greenhouse Gas Protocol: A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2004)’을, Scope 3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가치사슬(Scope 3) 회계 및 보고 기준(Greenhouse Gas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2011)’을 참조합니다. 다만, IFRS S2에서의 요구사항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해야 하며, 예를 들어 바이오매스 연소 배출과 같은 일부 세부 지침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3. Scope 3 배출량 산정 시 온실가스 프로토콜이 정의한 최소 경계 기준만 따르면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GHG Protocol이 제시하는 ‘최소 경계'는 참고용일 뿐, IFRS S2는 전 가치사슬을 고려한 공시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 5(사업장 발생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 단순히 폐기물 처리업체의 Scope 1&2 배출량(최소 경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연관된 폐기물 처리 활동 전반을 포괄해야 합니다.
교육자료는 IFRS S2가 단지 새로운 공시 규정이 아니라, 기후 리스크를 설명하는 재무적 정보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FRS S2 기반의 기후 정보 공시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Scope 1~3을 모두 아우르는 배출량 산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공시 체계 연계, 공시 목적에 맞는 데이터 품질 관리 등의 관점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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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 최종 승인
EU집행위원회가 상정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이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의 일환으로 CBAM 인증서 요건 완화,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가 도입되며 다수의 중소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CBAM 개정안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 규칙이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인 만큼 관련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RE100 기업 160곳 넘어도…韓, PPA 막혀 재생에너지 '유통난'
지난 10년간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량이 6배에 달하는데 비해, 소비자에게 공급된 실제 발전량은 3배 증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EPCO의 송배전 독점 구조와 재정난 등이 인프라 확장을 가로막고, 전력구매계약(PPA),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IEEFA 에너지금융 분석가는 그리드 현대화 지연이 국내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이러한 복합적인 병목 구조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高탄소 석유화학도 ‘스코프3’ 시대 준비…정부-업계 협의체 출범
주요 석유화학 3사 롯데케미칼·LG화학·한화솔루션이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Scope 3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해외에서는 Scope 3 공시 의무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업계는 아직 Scope 3 산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기업별 편차가 크고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아직 업종별 기준이 미비한 가운데 석화업계의 Scope 3 산정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공동행동으로, 석유화학에 특화된 산정 가이드와 기업별 산정 사례 마련 및 민간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유럽중앙은행, “트럼프 시대에도 기후 리스크 금융 규제는 후퇴 없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미국 내 ESG 반발 기조와 달리, 금융 규제 내 기후 리스크 반영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CB는 ESG 데이터는 금융시장에 필수적이며, 은행들은 전환·물리적 리스크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비판하고, 바젤위원회조차 자율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등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ECB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후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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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RE100은 기업들이 자사의 전력 소비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참여 기업은 2050년까지 100% 전환을 목표로,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90% 달성을 권고 받고 있어요.
가입 조건은 연간 전력 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이나 포춘 1000대 글로벌 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구매계약(PPA),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전력 시장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K-RE100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고 감축 노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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