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 공급망 리스크도, 더 이상 선언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ESG 공시는 빠르게 ‘정량화’되고 있으며, 그 흐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COP30과 2035년 NDC 제출을 앞둔 지금은, 파리협정 1.5도 약속의 이행력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ESG 실무자가 지금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변화의 핵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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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책임. 한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말할 때 자주 쓰이던 이 표현들은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입증하느냐’가 중요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ESG 공시는 점차적으로 정성적 메시지에서 정량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규제와 투자자 모두에게 있어 ESG는 더 이상 추상적인 약속이 아닌 데이터로 검증받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IFRS S1 및 S2 기준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합니다. 기존 TCFD 프레임워크를 계승한 이 기준은 기업이 기후 관련 재무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수치 중심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성과 이행률 등 정량 정보가 보고의 핵심이 됩니다. 한편, EU의 CSRD는 디지털 기반 공시 체계를 통해 ESG 데이터를 비교 가능하고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공시의 신뢰성과 통계적 활용 가능성을 대폭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의 ESG 보고서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올해 발간된 국내 주요 그룹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명확한 수치와 이행 일정, 구체적 감축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DX부문의 2024년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93.4%를 달성했으며, 탄소중립 달성 시점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SK는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은 2040년까지, Scope 3 배출량은 2050년까지 9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Scope 3에 해당하는 제품 사용단계 배출량까지 포함하여 온실가스 감축 대상으로 삼았고, LG전자는 2030년까지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을 54.6% 감축하겠다는 수치를 공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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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공시 형식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SG가 경영의 ‘핵심 지표’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기존에는 비전과 의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ESG 보고가 이제는 구체적인 수치, 이행 시점, 정량적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외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아닌, 내부 경영 지표와 KPI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ESG 공시의 정량화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기업 내부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와 보고 프로세스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재생에너지 사용률 측정, 공급망 리스크 평가 등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기업은 정량 데이터를 정확히 수집하고 구조화하는 기반을 갖추는 일이 필요해졌습니다.
최근 ESG 공시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기준보다는, 각국의 정치·경제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위기의 정치화, 각국의 산업보호 전략 속에서 ESG는 더 이상 단일한 글로벌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유럽·미국·중국 등 지역별로 서로 다른 규제와 기대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CSRD, CBAM, SFDR 등을 통해 ESG를 제도화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중 규제 구조와 정치적 논란 속에서 기업 전략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ESG를 산업 안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화된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은 단일한 ESG 보고서만으로 글로벌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졌습니다. 유럽 투자자에게는 GRI와 CSRD, 미국 투자자에게는 ISSB와 SASB, 중국에는 지방정부 중심의 별도 기준에 대응해야 하는 등 다층적이고 지역화된 공시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SG는 이제 '보고의 문제'를 넘어, 복수의 기준과 상이한 리스크에 대응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ESG 공시의 새로운 기준은 ‘말을 잘하는 기업’이 아닌, ‘숫자로 보여주는 기업’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준비하는 첫걸음은, ESG를 수치화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업은 이 수치를 각 지역의 규제와 투자 기대에 맞게 조율하고, 블록화된 질서 속에서도 일관성과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층적인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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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듯, 브라질 벨렝에서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각국이 2035년까지의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 해이기도 하며, 파리협정의 약속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특히 1.5도 목표가 여전히 실현 가능한지를 냉정히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 영국 양국의 기후외교 수장이 최근 양자 면담을 통해 COP30 전망과 글로벌 기후협상의 현황, 그리고 탄소시장과 기술협력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OP30의 의미
양국은 COP30이 단지 30번째 회의라는 숫자에 그치지 않고, 파리협정의 약속을 실제 이행으로 옮기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현재까지 제출된 2030년 NDC만으로는 1.5℃ 달성이 어렵다는 IPCC의 경고를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국의 2035 NDC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척도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미 일부 국가는 2035년 감축 목표를 공개하며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3년 대비 60% 감축, 노르웨이는 1990년 대비 75% 감축이라는 목표를 선언하며 1.5℃ 달성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상 NDC 관련 조항의 입법 미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2035 NDC 수립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향후 법·제도 개편과의 연계 속에서 보다 강력한 이행력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2. 탄소시장(VCM)의 협력 가능성 확대
양국은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지침이 지난해 확정된 이후, 자발적 탄소시장(VCM)이 고품질 탄소크레딧을 기반으로 국제적 기후재원의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한국과 영국은 향후 VCM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술 협력 및 기준 정합성 논의를 확대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Scope 3 감축 전략과 공급망 책임 강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3. 기술 기반의 에너지전환 협력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특히 AI 기반의 재생에너지 확산, 디지털 기반의 기후 리스크 분석 등 첨단 기술이 기후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과 영국 간 정책 공유 및 기술 협력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영국 측은 자국의 해상풍력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양국이 실질적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4. 외교적 레버리지로서의 기후 리더십
국제무대에서의 기후 리더십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외교·산업 전략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COP30을 앞두고 한국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 그리고 2035 NDC의 수립 방향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신호로 해석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파리협정 10주년, 그리고 COP30은 단지 숫자의 의미를 넘어서, ‘기후 행동의 신뢰성’을 전 세계가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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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제 기준 맞는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줄여야 한다는 국제 기준에 맞게 우리나라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세울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가 선진 경제권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하다고 밝혔으며, 미래세대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리협정에 따른 ‘2035 NDC’ 제출 시한은 올해 9월까지로, 목표치는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전 목표치(2030 감축목표)보다 줄어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2030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0%입니다.
🔗GRI, 기후·에너지 공시 전면 개편…사회적 영향·탄소 제거·ESRS 정렬까지
글로벌 공시 표준 제정기구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새로운 기후변화(GRI 102)와 에너지(GRI 103) 공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 범위를 기업의 기후 전환 계획, 탄소 제거 활동, 탄소 크레딧 활용, 공정 전환(Just Transition) 관련 정보까지 확장했으며,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신규 경영진 공시 항목이 도입돼 기업의 정책적 대응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GRI는 핵심 공시 지표와 용어 정의를 통일해 유럽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ESRS),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 등 주요 글로벌 공시 체계와 정렬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화석연료 발전 사상 첫 50%↓...태양광 발전도 신기록
국내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가스, 석탄 등)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비중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 발전은 월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태양광 누적 설치량 또한 2년만에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속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 “폭염으로 인한 영향 통화정책에 반영할 것”
유럽중앙은행(ECB)은 미국 내 ESG 반발 기조와 달리, 금융 규제 내 기후 리스크 반영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CB는 ESG 데이터는 금융시장에 필수적이며, 은행들은 전환·물리적 리스크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비판하고, 바젤위원회조차 자율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등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ECB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후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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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프리미엄
녹색프리미엄은 전기 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 외에 별도의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녹색 프리미엄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구매가격(원/kWh)과 연간 구매 물량(MWh)를 제시하여 한전이 공고하는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 글로벌 RE100 이행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기존 시장에 존재하던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방식이므로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녹색프리미엄 판매로 조성된 재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재투자되어,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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