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국내 ESG 공시 제도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가지 발표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최종안을 의결하고,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을 공개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추상적인 논의에 머물렀던 의무 공시가 이제 시점과 기준을 갖춘 구체적인 제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공시기준서 최종안과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또한 엔츠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KSSB 기후공시 기준의 핵심 내용과 실무 대응 전략을 다루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와 세미나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의 방향을 잡는 출발점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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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츠 소식: KSSB 대응 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2. 아티클: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확정과 ESG 공시 로드맵 초안 발표
3. 뉴스클리핑: UN, 파리협정 6.4조 첫 승인… 외
4. 당장 써먹는 조각지식: 기후 회복력(Resil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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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후공시 기준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엔츠는 국내 기업의 ESG·기후공시 담당자분들을 위한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KSSB 기후공시 기준의 제정 배경과 핵심 요구사항을 짚어보고, 단발성 보고를 넘어 연간 운영 체계 기반의 기후공시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솔루션 활용, KSSB 기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방향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기후공시 대응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보다 체계적인 공시 운영 구조가 필요한 실무자분들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년 3월 26일(목) 13:00~16:30 ✅장소: 마포 프론트원 5F 박병원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2) ✅참가비: 무료
세미나 참석자분들께는 발표자료 하드카피를 증정해 드리며, 현장 상담이나 직접 찾아뵙는 방문 상담 등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 세미나 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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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확정과
ESG 공시 로드맵 초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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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2월 26일,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열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와 제2호의 최종안을 의결하였고, 금융위원회는 하루 앞선 2월 25일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논의 단계에 머물렀던 국내 ESG 공시 제도가 마침내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의 주요 내용
이번에 확정된 공시기준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전반에 적용되는 개념적 기반과 공시 원칙을 제시하며,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는 기후 위험 및 기회에 특화된 공시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두 기준서 모두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FRS S1과 S2를 기반으로 하되, 국내 산업 구조와 기업의 공시 역량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을 조정한 점이 특징입니다.
제1호는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갖추어야 할 질적 특성으로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항목은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의 네 가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는 ISSB 기준의 구조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보고기업의 범위는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K-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포함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제2호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거버넌스 체계, 전략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위험 식별·평가 프로세스, 성과 지표 및 목표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모든 산업이 공시하여야 하는 7가지 산업전반 지표도 규정되어 있는데, Scope 1·2·3 온실가스 배출량, 전환 위험 및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자본 배치 현황, 내부탄소가격 활용 여부, 경영진 보상과의 연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내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선택 공시가 허용됩니다. 기업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특성 지표(예: 반도체 물 사용량, 자동차 평균 연비 등)는 공시 여부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사안(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공시 역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기준서 초안에 포함되었던 정책공시(제101호)는 기업의 수용가능성과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우려를 이유로 이번 최종안에서 제외되었으며, 향후 사회(S) 관련 국제기준이 마련될 때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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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의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의 로드맵 초안은 국내 ESG 공시 의무화의 시기, 대상,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3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공시 의무화는 2028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9년(FY28)에는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추가 확대 일정은 국제 동향과 기업의 준비 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시 첫 해에 한해 자산·매출액이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연결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은 원칙적으로 2031년(FY30)부터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각 공시 대상 기업 기준으로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셈입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치사슬 내 기업은 공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법정공시로 전환되는 시점에 면제 범위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시 채널은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본시장법에 따른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공시 시점은 사업보고서와 동일한 연말 결산시점(3월 말)을 원칙으로 하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한해서는 배출권 거래제 상의 배출량 인증 일정을 고려하여 반기 결산시점인 8월 중순까지 공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합리적인 방법론과 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추정 정보에 대해 면책(Safe Harbor)을 허용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보다는 계도·컨설팅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확정과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 발표는, 그간 자율 공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가 의무화 단계로 전환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서가 확정된 만큼, 의무 공시 시작 이전이라도 KSSB 공시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시 의무화 첫 대상인 자산 30조 원 이상 대형 코스피 상장기업들에게 준비 기간이 실질적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자율 공시 현황을 보면, 연결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고, 재무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한 사례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시 의지의 부족보다는 인프라의 문제로 해석해야 합니다. 연결 기준 배출량 산정에는 종속기업 데이터까지 아우르는 수집·통합 체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그 기반 자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시기준서가 요구하는 수준의 공시를 갖추려면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에 착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cope 1·2·3를 아우르는 배출량 산정, 재무 데이터와의 연계, 제3자 검증에 대비한 감사 추적까지 고려하면 수작업 기반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특히 Scope 3는 가치사슬 내 협력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만큼,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닌 중소 협력사들도 사실상 대응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은 4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이나 조건이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의무화의 방향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이제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남은 질문은 ‘언제 준비를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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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파리협정 제6.4조 체계에 따른 첫 국제 탄소배출권 발급을 승인하며, 교토의정서 CDM 이후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 운영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크레딧에는 CDM보다 약 40% 낮은 감축량을 인정하는 보수적 기준과 국가 간 이중계산 방지 규칙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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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며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LNG 생산 및 해상 운송에도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에너지 충격은 재생에너지의 상대적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금리 상승을 통해 청정에너지 투자 비용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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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표준협회(BSI)는 기후 재난·지정학 갈등·ESG 규제 강화로 공급망 리스크가 구조화되면서, 기업 전략이 비용 효율에서 회복탄력성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공급망 전 과정 가시성을 확보한 기업은 3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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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회복력(Resilience)
기후 회복력(Resilience)은 기후변화의 전개 양상과 불확실성에 대해 기업이 예측하고, 대응하며, 충격 이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후변화 영향을 견뎌내는 수준을 넘어, 변화하는 기후 조건에 적응하면서도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적, 운영적 회복력을 포함합니다. 또한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기후 관련 기회로부터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역량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기후 회복력은 기업의 중장기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역량으로, IFRS와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도 기업의 이러한 회복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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