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올해 1월에 발효된 CSRD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흐름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표준화된 지속가능성 보고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EU 비재무정보 공개지침(NFRD)에서 대상 범위와 세부사항을 크게 확대시킨 지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CSRD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관점을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IFRS 지속가능성 공시, 미국 SEC 기후 관련 공시와 같은 다른 공시 기준보다 가장 범위가 넓은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CSRD의 이행을 위하여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표준(ESRS)'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중 올해 7월에 채택된 첫번째 세트는 공통기준 2가지(ESRS 1&2)와 10가지의 주제별 기준(환경, 사회, 지배구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6월경 채택 예정이었던 산업부문별 ESRS의 채택 기한이 2년 연기되기는 하였으나 기업의 유형에 따라 CSRD는 빠르면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그 밖에도 EU는 EU 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2019년 12월에 발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올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에코디자인 규정',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2.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은 EU의 탄소누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ETS에서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탄소 비용을 적용하여 EU 제품과 동등한 탄소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5월에 발효된 CBAM 제도는 지난 10월부터 전환기간에 돌입하였으며,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CBAM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멘트, 비료, 철강, 알루미늄, 전력, 수소 상품을 수입할 때 수입업자는 해당 상품의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을 보고해야 하는데, 내재배출량이란 곧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 수입업자의 의무는 내재배출량 신고에 그치지 않고, 상품의 내재배출량의 검증과 필요할 경우 CBAM 인증서를 구매하는 것까지 확대됩니다.
3.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올해 6월, 국제재무보고표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는 지속가능성 보고에 있어 핵심적인 두 가지 표준 세트(S1과 S2)를 발표했습니다.
S1(일반 요구사항)의 경우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공시지침, 즉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S2(기후 관련 공시기준)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의 권장사항을 기반으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기업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고려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 등을 공시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1과 S2 모두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레임워크를 확립함으로써 보고체계를 표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2024년 이후 최초의 회계연도부터 유효하나 적용 첫해에는 S1 및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미공시도 허용하는 등 완화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지난 10월에 개최된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를 통해 당초 2025년부터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양한 규제와 정책이 도입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있었겠지만 더 이상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니라 빠르게 진화해가는 환경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과 회복탄력성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것 또한 많은 기업들이 인지하는 한 해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기업에게 새로운 혁신과 리더십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적 필수요소가 된 만큼 기업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엔츠도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