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이후 한국 물가상승분의 약 10%가 이상기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벌써 이렇게 우리 일상에 아주 밀접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 관리 등 사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법과 금융이 기후변화를 대하는 모습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더디지만 꾸준히 나아가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에 한층 더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번 호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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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티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헌법불합치' / 금융기관의 탄소중립과 전환금융
2. 뉴스 클리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정 / MS, 공급망 탈탄소화 전담팀 신설 등
3. 당장 써먹는 조각지식: 온실가스 배출계수 알아보기 : Tier3 배출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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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법안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 결정이 나온 건 아시아 최초 사례입니다. 오늘은 헌재의 이번 결정이 어떤 의미와 파장이 있는 것인지 Q&A의 형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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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부터 총 4차례 유사한 내용으로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헌법소원이란,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특정 법률에 의해 침해당한 당사자가 그 법률이 헌법정신에 맞는 것인지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입니다. 헌법에 어긋나 잘못된 법률을 고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길인 건데요. 기후변화 관련 헌법소원은 2020년 청소년 환경단체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으로부터 시작되어, `21년 시민 123명, `22년 62명의 영유아 아이들, `23년 또 다른 시민 51명 등 총 255명의 청구인들에 의해 매년 이어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 네 번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다룬 결과입니다.
Q - 어떤 법률이 문제가 되었나요? 청구인들은 ‘탄소중립기본법(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부속 시행령과 관련 계획 등에 주목했습니다. 법 제8조 제1항에는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기후위기 현황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대응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은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위임받은 시행령이 세운 40%라는 감축목표 수치가 불충분하고 관련 예산도 준비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며, ②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고, ③ 감축목표의 집행을 보장하는 방법 역시 충분히 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Q -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만약 어떤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 결정을 받는다면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헌법불합치란 그러한 효력 정지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때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즉 해당 법 조항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기한 내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인 것이지요. 하지만 헌재가 청구인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시행령이 설정한 2030년까지 ‘40%’라는 수치, 기본계획이 설정한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는 합헌으로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대신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면서도, 정작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전혀 설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050년에 이르기까지 온실가스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규율한 것이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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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2015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년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세워 UN에 제출해야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당연히 이전 목표인 ‘2030년 40%’보다 진전된 수준의 목표를 수립해야하고요.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5년씩 더디게 나아가던 국가의 중장기 감축목표 수립이 훨씬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재가 결정한 기한인 2026년 2월 28일까지 유지된 후 효력이 상실되므로, 정부가 그 안에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세워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은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에도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그 위임 시행령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면,「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등은 그 목표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게 되고, 각 기관 및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질지에 따라 기업들도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강화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는 ‘현재’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2022년생 영유아들부터 중고등학생 청소년들까지, 일명 ‘미래세대’들이 당사자로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나의 일이 아니라 그저 막연한 미래의 일이라고 안일하게 여겨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통해 그들에게 기후변화는 결코 미래가 아니라 당면한 현재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헌법이 국가에게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만큼, 어른들은 다시금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마음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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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기관은 제조시설 등을 보유하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조직경계 내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배출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Scope 3 배출량의 ‘투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금융배출량은 무척이나 큰데요.
금융기관이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하는지는 사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따른 금융 배출량은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에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투자 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관리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배출량 관리할 수 있는 ‘기후금융’
앞서도 소개했듯이,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경우 이들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증가하게 되기에, 투자를 했던 금융기관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금융기관은 단순히 현재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기 보다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5년 파리 협정(제21차 당사국총회, COP21) 이후 금융기관의 기후 변화 대응을 목표로 하는 금융활동인 기후금융의 중요성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참가국들은 파리협정의 합의목적('기후위기에 대한 지구적 대응능력 강화')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 가지 중간목표에 합의했는데, 그 중 하나가 ‘기후금융 활성화'였기 때문이죠. 기후금융은 크게 녹색금융(Green Finance)와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으로 나뉩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
녹색금융은 재생 에너지, 제로에너지 빌딩, 전기차 등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이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뜻합니다.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체계인 그린 택소노미도 마련되어 있죠. 하지만 녹색금융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거나 고탄소 배출 공정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탄소 산업이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기후금융이 바로 전환금융입니다. 전환금융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이 저탄소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뜻합니다. 전환금융은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 동기를 강화해주고 녹색금융이 포함하지 못하는 산업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물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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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와 전환금융
EU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는 금융기관이 투자, 금융 상품 등을 공시할 때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로, 2021년 발효되었습니다. EU 역내의 직원이 500명 이상인 금융기관은 자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어떻게 ESG를 반영하고 있는지, 투자 자산의 ESG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SFDR은 현재 대대적인 개편이 진행 중인데요. 개편된 SFDR은 전환 금융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ESG 펀드 운용사가 고탄소 업종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투자가 ESG에 기여한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죠.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SFDR 제9조 펀드(지속가능한 목표 또는 효과가 매우 강력한 펀드)와 제8조 펀드(환경적 또는 사회적 목표를 촉진하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속 석유, 가스, 광업 주식이 1년 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합니다. ESG 펀드에서도 화석 연료 관련 주식을 무조건 빼는 것보다는 전환금융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이라면 보유하려는 의지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전환금융의 역할은
하지만 전환금융이 고탄소 업종 투자를 무조건 허용한다고 오해해선 안 됩니다. 전환금융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본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전환금융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에서 발행한 기후 전환금융 핸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기업 지원 규모는 33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이상 금융기관의 탄소중립 달성에 적신호가 켜진 걸 지켜볼 수만은 없는 지금, 전환금융이 수행하게 될 역할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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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난 1월 상위법이 무상할당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후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된 것인데요. 시행령 개정안에는 ①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을 상향해 기업의 배출량 감소를 더욱 촉진하고, ②배출권 시장의 참여 주체를 넓혀 금융 시장처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2027년부터 국제선 ‘지속가능항공유(SAF)’ 1% 혼합 의무화…“항공업계 탈탄소화 목표” 정부가 8월 30일 '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2027년부터 모든 국내 출발 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를 1% 내외로 혼합해 급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지속가능항공유란 동식물 유래 바이오매스 등을 기반으로 한 대체연료로, 기존 항공유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80% 가량 저감되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정부는 의무화 방침으로 인한 운임 증가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베라, 부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자‧검증기관에 강경 대응...인증 거부하고 제재 조치 세계 최대 자발적 탄소시장 인증 기관인 베라가 중국에서 추진된 37개의 감축 사업에 대한 인증을 거부하고, 최초로 해당 사업자와 검증기관에 제재를 가하는 강경 대응을 시행했습니다. 베라는 지난해 탄소 크레딧 발급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후 자발적 탄소 크레딧 시장에서는 크레딧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판단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베라의 조치도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 MS, 공급망 탈탄소화 전담팀 신설...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영향 있나? 마이크로소프트(MS)가 공급망 탈탄소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MS는 2030년까지 주요 공급업체들에게 100% 무탄소 전원 사용을 요구하는 정책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같이 MS가 공급망 탄소 관리에 적극적인 이유는 Scope 3 배출량이 MS 전체 배출량의 96%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MS의 행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주요 협력사로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후자금, 누가 대나"...COP29, 최대 화두 떠올라 다가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COP29를 앞두고, 개도국과 부유국 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8월 말 발표된 UN 미래 정상회의의 초안에는 COP29에서 다룰 기후 재정 관련 논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탄소를 적게 내뿜으면서 기후변화의 피해는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부유국들의 책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지난 당사국총회에서 합의가 되었지만, 그 지원 규모에 대해 양측의 의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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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계수 알아보기 : Tier 3
4회에 걸쳐 연이어 소개해드리고 있는 배출계수 시리즈도 이번 회차가 마지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ier3 배출계수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시리즈를 마무리 짓고자 해요.
티어(Tier) 뒤에 붙은 숫자에서 알 수 있듯 Tier3 배출계수는 Tier2 배출계수 다음으로 정확도가 높은데요. Tier2 배출계수가 국가 단위의 평균적인 배출계수인 데에 비해, Tier3 배출계수는 사업장에서 직접 상당부분 시험과 분석을 통해 개발한, '맞춤형 배출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연간 50만 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Tier3 배출계수를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고, 그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Tier3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어요. Tier3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보고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1조, 제92조에 따른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가이드라인」 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계수 시리즈는 이번 회차에서 마무리하지만, 아직 짚고 넘어가지 않은 산정 등급이 있습니다. 바로 Tier4 산정 등급인데요. ‘연속측정방법’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인 Tier4는 다음 조각지식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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