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천천히 다가오는 경험을 올해는 하지 못했죠. 하지만 당분간 기온상승의 추세는 점점 더 심해진다고 힙니다. 앞으로 우린 얼마나 더 강하고 잦은 이상기후를 겪게 될까요?
엔츠레터 18호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규제와 정책에 관한 소식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내딛고 있는 한 걸음들이 모여, 다가올 기후변화가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
|
|
1. 아티클: KSSB 초안 의견조회 결과 공개 / 서울시가 '냉매'에 주목한 이유는?
2. 뉴스 클리핑: 작년 한국 온실가스배출량 6억2420만t / 영국, G7 최초 석탄화석발전 종료 등
3. 당장 써먹는 조각지식: 온실가스 배출계수 알아보기 : Tier 4 배출계수 |
|
|
지난 9월 23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KSSB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
|
|
이번 의견조회 결과는 연내 있을 최종 기준 확정 시 반영된다고 하니, 이를 통해 곧 시작될 국내 ESG 공시의무화의 방향성을 짐작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국내외 주요 투자기관들로부터 공시 항목에 대해 하나하나 의견을 받은 만큼, 이번 발표를 통해 기업의 ESG 정보를 대하는 투자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의견조회 결과의 맥락과 핵심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
|
✅ 어떤 의견 조회가 있었던 건가요?
위원회는 2024년 4월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한 이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초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 제출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 대기업 111개를 포함한 국내 주요 기업,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 투자기관,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및 MSCI를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 및 투자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 이해관계자 모두 대체로 초안에 동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전체 이해관계자가 70%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KSSB는 기존 초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상한 대로 기업은 전반적으로 공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의견을 냈고, 투자자 및 시민단체 등 정보이용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올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기업들이 공시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응답한 모든 글로벌 투자자는 공개된 초안보다 강화된 수준의 KSSB 기준 제정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 의견조회 결과 핵심내용 살펴보기
이번 발표에는 제1호와 제2호, 그리고 제101호의 모든 영역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가 담겼지만, 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3가지 주요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
-
종합 - 응답자의 78%가 동의
-
기업 응답자의 경우 91%가 기후 우선 공시에 동의했으며, 기후 외 주제에 대해서는 선택적 공시도 허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투자자 및 학계 응답자는 기후 우선 공시에 약 70%가 동의했으나, 기후 외 주제에 대해서도 의무공시화해야한다는 측면의 비동의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시민단체, 평가기관 등은 기후 외의 지속가능 주제들도 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47%만이 기후 우선 의무화에 동의했습니다.
|
|
|
- Scope 3 공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공시 여부와 유예 기간에 대해서입니다.
- 공시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가 의무화에 동의했으며,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Scope 3 배출량이 투자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라는 강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 유예 기간의 경우, 응답자 중 61% 이상이 공시 의무화 이후 3년 이내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기업은 50%, 투자자는 62%, 학계는 75%의 응답자가 3년 이내가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
|
오늘은 독자분들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실 3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위원회는 내부탄소가격제, 공시 위치, 단/중/장기의 기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개했습니다.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기를 클릭해 의견조회 결과 보고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전방위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받는 신중한 절차를 밟은 만큼, 글로벌 공시 의무화 추세에 뒤쳐지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잘 자리잡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공시기준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
|
|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법정규모 미만 시설의 냉매 기기를 전산화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른 법정관리대상은 1일 냉동능력 20RT* 이상인 기기지만, 서울시는 법정관리 대상이 아닌 3RT 이상의 냉매 기기 사용 정보까지 관리해왔는데요. 서울시는 이를 수기로 관리하며 연 1회 냉매관리기록부를 제출해왔습니다.
그러나 냉매 충전, 회수 등 변동 사항을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 데이터를 상시 관리하거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이에 서울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냉매 기기 관련 정보를 전산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는 전체 냉매 충전, 회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냉매가 온실가스의 주범?
서울시가 법정규모 미만 시설의 냉매 기기까지 관리 중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냉매가 ‘온실가스의 주범’이라 불릴 정도로 지구 온난화 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가 높은 배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냉매는 냉장고, 에어컨, 냉동 설비 등에서 열을 흡수하고 방출해 주변의 열을 낮추는 물질인데요. 자주 쓰이는 냉매 중 하나인 HFC(수소불화탄소)-134a의 *GWP는 1,530으로 이는 HFC-134a가 대기에 방출됐을 때 같은 양의 CO2보다 1,530배 더 강력한 지구 온난화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요 냉매의 GWP 값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엔 널리 사용됐으나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CFC(프레온 가스)라는 냉매가 있는데요. CFC의 GWP는 6,230(CFC-11), 12,500(CFC-12), 16,200(CFC-13) 등으로 아주 높은 편에 속합니다. CFC의 대안으로 나온 HCFC(수소화염화불화탄소) 계열의 냉매도 GWP가 1,960(HCFC-22), 2,300(HCFC-142b) 등으로 높은데다가 오존층을 파괴한단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온 냉매가 HFC(수소불화탄소) 계열 냉매인데요. HFC는 오존층엔 영향이 없으나 GWP가 1,350(HFC-236cb)부터 14,600(HFC-23)까지로 매우 높아 2016년 열린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선 197개국 대표가 HFC 단계적 감축 방안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
|
|
‘친환경 냉매’로 떠오르고 있는 이산화탄소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이 자연 냉매입니다. 자연 냉매는 명칭 그대로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을 냉매로 활용한 것인데,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을 이용한 냉매인 만큼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주 적은 수준입니다. 자연 냉매의 예로는 물, 암모니아, 질소, 이산화탄소, 프로판, 부탄 등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차세대 친환경 냉매로 가장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친환경 냉매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산화탄소의 GWP가 이전 세대 냉매들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이산화탄소는 GWP가 1로 매우 낮은데다가 오존층 파괴 지수(Ozone Depletion Potential, ODP)는 0이라 아주 친환경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적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산화탄소는 불연성이며 독성이 없기 때문에 가연성인 일부 냉매보다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압축기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점 덕분에 이산화탄소는 히트펌프나 산업용 냉동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냉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대로 관리해야만
EU는 2025년부터 상업용 냉장·냉동고에 GWP가 150을 초과하는 F-gas*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위 규제에 따라 추후 냉장·냉동기기, 에어컨 및 히트펌프 등에 사용되는 냉매를 GWP가 낮은 냉매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 EU로의 수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이은 EU의 F-gas 규제까지, 냉매가 지닌 온실가스 배출 물질로써의 영향력에 더더욱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관련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냉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1RT - 0℃의 물 1ton을 24시간 동안에 0℃의 얼음으로 만들 때 냉각해야 할 열량
* Greenhouse Gas Protocol의 AR6 기준
*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을 규제한 국제 환경 협약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육불화황(SF6) 등
|
|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9월 10일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발표했습니다. 배출량은 전년대비 4.4% 감소한 6억 2,420만톤으로, 한국은 2년 연속 감축을 달성했습니다. 센터는 GDP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루어낸 감축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원전 및 경기둔화가 감축의 주요 요소였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인 감축정책을 요구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 화석연료 들여올때 줄줄 새는 메탄...CO2 5천만톤 규모 달해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한국이 2022년 해외에서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메탄의 배출량이 포르투갈 전체의 1년 온실가스 배출 총량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대기중 체류시간은 짧지만 기온상승 효과는 80배 가량 높은 온실가스인데요. 기후솔루션은 메탄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관련 규제가 전무하다며, 화석연료의 수입국과 생산국이 협력하는 메탄 관리 규정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 ING은행, 대형 고객사 2000곳 전환계획 평가…25년부터 신규 LNG 자금조달 중단 네덜란드 대표 금융기관인 ING은행이 2025년부터 신규 유전을 개발하는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대형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전환계획을 평가해, 탈탄소 전환에 진전이 없는 기업에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금융기관으로서 화석연료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여 금융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명확한 사례가 등장한 겁니다.
🔗 英, G7 최초 석탄 화력발전 종료…142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지난 9월 30일, 영국의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인 랫클리프온소어(Ratcliffe-on-Soar) 발전소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로서 영국은 1882년 세계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G7 국가 중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 상징적인 국가가 됐습니다. 한 편 지난 4월 G7 국가들은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약속하고 매년 그 발전 비중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 환경부 “2035 NDC 수립과정에 국제사회 요구 충분히 고려해야" 아랍에미리트가 11월 예정된 COP29에 앞서 새로운 NDC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35년 NDC를 내년 2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파리협정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됐던 이행점검 결과, 모든 국가들이 현행 NDC를 이행하더라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3도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국제사회에서는 NDC의 상향조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
|
|
온실가스 배출계수 알아보기 : Tier 4
Tier4 산정등급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등 연속측정방법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론입니다. Tier1부터 3까지의 산정등급이 연료사용량과 배출계수를 이용해 배출량을 계산하는 계산법으로 배출량을 측정한다면, Tier4 산정등급은 실측법을 이용합니다. 실측법이란 온실가스 배출농도와 유량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 배출농도와 유량을 곱해 온실가스가 얼마만큼 배출되었는지 그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Tier4 산정등급의 연속측정방법 중 하나인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환경부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과 측정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별표3]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부착대상 배출시설의 종류로는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석유제품 제조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등이 있습니다.
|
|
|
(주)엔츠info@aents.co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7길 15-6, 4F | 02-6956-1130
Copyright (C) 2023 Aents Co.,LTD All rights reserved.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