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를 막겠다는 야심찬 말들은 무성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한걸음 내딛기도 쉽지 않죠.
11월 11일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립니다. UNEP는 총회를 앞두고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후변화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각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엔츠레터 19호에서는 올해 기후변화 현황은 어떠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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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티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14년 만에 개편 / 말뿐인 공허한 약속은 제발 그만
2. 뉴스 클리핑: 美 청정경쟁법 2025년 시행 / 42개국 ‘기후클럽’ 첫 회의… 한국 운영위 선정 외
3. 당장 써먹는 조각지식: Scope3 - 비용 기반 산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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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감축목표 설정 방식이 '예상배출량'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축 평가기간은 1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확대되고 이월·차입·상쇄 제도가 도입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이번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축 정책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부과하여 이행 실적을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8조-21조와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주요 개정 내용은 4가지로 나뉩니다. 목표 설정 방식이 예상 배출량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으로 바뀐 점이 가장 주요한 사항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NGMS의 <사업장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안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편안은 의견수렴 후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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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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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설정 방식이 예상 배출량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으로 바뀝니다. 현행 목표설정 기준은 기존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을 바탕으로 예측한 이행연도 예상배출량에 따랐지만, 개정안에선 기존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 혹은 2018년 배출량에 부문·업종별 감축률을 적용한 뒤 과거 감축 노력 인정분을 더하여 목표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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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4년 및 2025년의 순 감축량(이행실적 확인 결과에 따른 초과감축량과 초과배출량을 고려한 최종 감축량)이 0을 초과하는 관리업체여야 감축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축 노력은 계획기간 내에만 인정 가능하며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이 불가합니다.
(2) 계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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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현행 계획기간은 1년으로 관리업체는 매년 감축목표를 협의하고 설정해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개정안에선 계획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관리업체가 계획기간 시작 직전연도 말까지 감축목표를 설정해 제출하면 이후 5년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획기간이 끝난 다음 해에 이행실적을 확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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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가 개편된 후의 첫 번째 계획기간인 2026년부터 30년까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고시된 관리업체는 연말까지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제출하고 감축목표를 설정한 뒤, 1차 계획기간('26~'30) 동안 감축목표를 이행한 뒤 2031년에 계획기간 이행실적을 확인받습니다. 2029년 3월 31일까지는 2025년부터 28년까지의 4개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유연성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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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간 내 배출허용량의 이월, 차입 및 상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월이란 ‘여분의 배출허용량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함을 뜻하고, 차입이란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의 배출허용량 일부에 대해 부족한 배출허용량만큼 차입’하는 것이고, 상쇄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구매 및 제출하여 부족한 배출허용량에 대해 상쇄’함을 말합니다.
(4) 자발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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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효과는? 2010년 도입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화를 이끄는 양 축으로 기능해 왔는데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에 따라 법안 제정 14년 만에 위와 같은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서 ‘대상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감축목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가 ‘예상 배출량’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상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제 성장에 따른 배출량 증가를 정당화할 수 있지만 절대량 기준은 배출량을 실제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획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이월, 차입, 상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래의 배출량을 당겨서 사용하거나 목표보다 배출량이 낮으면 그만큼을 이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배출량 5만톤 미만의 업체와 2.5만톤 미만의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되면서 관리업체가 비관리업체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량을 가져와 자신의 배출량을 상쇄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모든 기업이 탄소 관리를 해야할 때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정 관리업체의 수는 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약 350~420여 개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제는 비관리업체까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비관리업체도 목표관리제에 따라 배출량을 관리하고, 감축한 배출량을 관리업체에 판매해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리업체도 비관리업체도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업의 경쟁력으로 가져가야 할 필요성이 더더욱 높아진 지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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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공허한 약속은 제발 그만 (no more hot air, ple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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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현재 상황은?
지난 2주 간, 유엔환경계획(UNEP)과 UN산하의 세계기상기구(WMO)가 연이어 중요한 보고서들을 발표했습니다. UNEP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WMO는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각각 2023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밝힌 건데요.
두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57.1GtCO2e로 집계되었고,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전년 대비 2.3ppm 증가한 420.0ppm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농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의 151% 수준에 달한다고 하지요.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지표를 통해 현황을 파악했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로, "이대로라면 인류는 절대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대로라면 2100년에는 3.1℃ 상승도 가능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UNEP는 10월 24일 발간된 <2024 배출량 격차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 2024)>를 통해, 각국이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충실히 이행된다고 해도 2030년 지구 평균 기온은 최소 2.6도에서 2.8도까지 상승할 것이며, 현재 수준의 기후 정책이라면 2100년에는 최대 3.1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뒤이어 WMO는 28일 발간된 <온실가스 연보> 20호를 통해 현재 각국이 약속한 기후대책으로는 2030년까지 줄어드는 온실가스가 2.6% 밖에 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4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NDC란
UNEP와 WMO는 모두 ‘각국이 약속한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각국의 감축 목표라고 불리는 ‘NDC’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정되어 있기에 그런 걸까요? NDC는 각국의 온실가스 관련 제도와 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195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통해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가능한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각자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그 목표와 이행계획을 세워 UN에 제출하고, 5년마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갱신하기로 했죠. 이것이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제출한 상태인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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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국이 현재 제출한 NDC는 앞서 두 기관이 지적했듯 매우 미온적인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정책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대비 2.6% 밖에 감축하지 못하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2.8도나 오를 것이라고 하니, 그 부족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NDC의 다음 갱신 기한은 내년인 2025년 초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각국이 NDC를 어떻게 제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기온이 오르면 어떻게 되길래
그런데 지구의 평균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다들 이렇게 심각한 걸까요? 기후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있는 협의체인 IPCC는 1988년 설립된 이래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IPCC의 최신 보고서인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 만 증가하더라도 “관측 역사상 전례 없는 극한 기상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화 이전 기간(1850년~1900년)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육지의 이상기온 현상의 빈도와 강도는 1.5℃ 상승 시 8.6배, 2℃ 상승 시 13.9배 증가하고, 농업 및 식생 가뭄의 경우 1.5℃ 상승 시 2.0배, 2℃ 상승 시 2.4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폭염, 폭풍우, 가뭄, 해수면 상승, 해빙 등의 재해가 이처럼 더 강해지고 잦아진다면, 시설이나 인프라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식량 생산에 문제가 생겨 간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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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기온… 그거 다시 떨어뜨리면 되지 않나…?
“기온이 올라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기온을 다시 떨어뜨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지구의 생태 시스템은 변화했다가도 손쉽게 다시 제 모양을 쉽게 찾는 스펀지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요.
IPCC는 동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많은 변화, 특히 해양, 빙상, 전 지구 해수면의 변화는 수백, 수천 년 동안 돌이키기 어렵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말에 1.5℃ 아래로 상승폭이 떨어지는 가장 낙관적인 기후 시나리오인 SSP1-1.9 시나리오에서조차 중도에에 1.5도를 넘는 ‘오버슛’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독일의 싱크탱크 클라이밋애널리틱스와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가 새롭게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시적으로라도 ‘오버슛’이 일어나면 그 이후에는 지구의 기후시스템이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의 경우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버슛 기간이 길어질수록 영구동토층이 녹으며 새로운 온실가스가 대량 방출될 수 있다는 위험도 재조명되었습니다.
다음 NDC 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UNEP가 24일 발간했던 보고서의 제목은 <No more hot air, please> 였는데요. ‘hot air’는 영어 관용 표현으로 ‘허풍, 알맹이 없는 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기온이 올라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전 세계의 국가들이 말 뿐이 아닌 진짜 감축정책을 실현하길 바라는 마음 두 가지를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다.
곧 11월 11일부터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제2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립니다. 총회를 앞두고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국가들이 갱신된 NDC를 선제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각국이 제출할 NDC에는 2035년 등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담는 국가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다음 NDC들을 보면 인류가 과연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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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친환경 정책이 한국 기업에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청정경쟁법(CCA)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그 주인공인데요. 10월 24일 발표된 미국 정부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안을 보면, 배터리와 핵심광물 생산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최대 1,000억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CCA 시행 시에는 철강과 시멘트 등 고탄소 원자재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약 2조 7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 42개국 참여 ‘기후클럽’ 첫 회의…한국 등 7개 운영위 선정 새롭게 출범하는 ‘G7 기후클럽’에서 한국이 운영위원회로 선정되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후클럽은 2022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제안되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탈탄소화가 어려운 3대 산업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려는 협의체입니다. 회원국끼리는 탄소국경세 면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비참여국에게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한국이 첫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관련 논의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길은 원전뿐?…구글 이어 아마존도 SMR 계약 체결 아마존이 구글에 이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AI 전성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IT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무탄소 에너지까지 활용해 배출량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건데요. 아마존은 도미니언 에너지와의 계약을 통해 버지니아 워싱턴주에 SMR을 도입할 계획이며, 구글 역시 10월 14일 SMR 개발사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IEA, "2035년 이전 태양광·풍력, 석탄화력 추월 전망" IT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대신 원자력에너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배경에는 재생에너지원 전력의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인데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0월 21일 <세계 에너지전망 2024> 보고서를 발표하며 2020년대 후반에는 재생에너지 기술의 생산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특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2030년대 초반 중국의 태양광 발전량만으로도 현재 미국 전체 전력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 독일, 기후보호계약 시행한 첫 EU 회원국…총 28억 유로 지원 독일이 기업의 저탄소 생산공정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도입한 첫 EU 회원국이 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10월 15일 화석연료로부터 저탄소 생산과정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추가비용을 보전해주는 '기후 차액 계약(CCfD)'을 도입하겠다며, 공개 입찰을 통해 1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에는 앞으로 15년 간 약 28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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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3 - 비용 기반 산정법
비용 기반 산정법이란 Scope3 배출량을 계산할 때 활동자료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직접적으로 배출량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용 기반 산정법은 평균치와 추정치를 사용하는 접근법으로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Scope3의 카테고리별 배출규모를 스크리닝하는 데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cope3의 카테고리별 배출량을 실제로 산정하기 전에 어떤 카테고리를 산정할 것인지 스크리닝을 수행할 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방법으로 배출량을 계산할 땐 우리 기업이 각 카테고리와 관련한 협력사들에 지출한 비용을 구하고 여기에 해당 협력사가 속한 산업의 ‘평균 매출액 원단위 배출량’을 배출계수로서 곱하면 됩니다. 산업별 평균 매출액 원단위 배출량은 정리되어 공개된 자료는 없으나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과 배출량을 활용해 평균치를 구할 수 있답니다.
👉 Scope 3 산정방법 더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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