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Claims Directive(GCD) / 그린 클레임 지침
이 지침은 ECGT와 서로 상호보완하는 지침으로서 기업의 친환경 주장 및 친환경 라벨에 대한 명확한 체계를 확립하고, EU 시장 전반에서 기업의 환경 영향 및 성과 마케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ECGT와 GCD 모두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하고 그린워싱을 줄이기 위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ECGT는 소비자들에게 지속가능성을 더 잘 알리기 위해 기존 지침을 개정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GCD는 특히 기업의 환경 관련 주장 입증과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CD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주장하는 환경적 주장이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주장이 과학적 증거로 입증되고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검증되도록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재활용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티셔츠" 또는 "해양 친화적인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친환경 주장을 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검증과 강력한 과학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지침은 EU 에코라벨(Ecolabel)과 같이 기존 EU 규정이 적용되는 친환경 주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GCD는 "기후에 긍정적" 또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과 같은 기후 관련 주장에 특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지침은 기업이 탄소 상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촉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 사내 노력으로 얼마나 감축했는지, 상쇄 구매로 얼마나 감축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GCD는 지난 해 EU 의회와 EU 이사회의 잠정 합의를 얻어 EU 의회의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침의 적용이 본격화 되면 EU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일부 소규모 비즈니스(직원 수가 10명 미만, 연간 매출액이 200만 유로 미만인 소기업)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침의 목표가 특히 EU 시장과 상호 작용하는 기업을 위해 환경 클레임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것이니 만큼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EU 비즈니스의 경우에도 이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Consumer Rights Directive(CRD) / 소비자 권리 지침
2011년에 채택되어 2014년 6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CRD는 제품((특히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판매 계약과 관련하여 EU 회원국 간의 소비자 보호법을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EU의 규정입니다. 이 지침은 계약 체결 전 명확한 정보 제공, 원거리 판매에 대한 14일의 청약 철회권, 불공정 계약 조건에 대한 보호 등 소비자의 주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EU 전역에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RD는 '소비자'와 '거래자' 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EU 회원국이 이 지침의 적용을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는 한, CRD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CRD는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제품의 내구성 및 수리 가능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린워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구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내구성 보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소비재 생산 기업이 2년 이상의 내구성에 대한 상업적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에너지 사용 제품의 경우에는 생산 기업이 내구성에 대한 상업적 보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리 가능성에 있어서는 수리 가능성 점수(해당되는 경우)와 같은 수리 관련 정보 또는 예비 부품의 가용성 또는 수리 매뉴얼과 같이 생산자가 제공하는 기타 관련 수리 정보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의 경우 생산자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UCPD) / 불공정 상행위 지침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지침은 기업과 소비자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상행위를 규제하는 주요 EU 법안 중 하나입니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불공정 상행위의 예로는 소비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기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린워싱을 포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적 이점에 대하여 모든 상업적 관행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