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업들이 이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CBAM 단순화 조치를 통해 일부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규제 대응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IFRS S1/S2, ESRS를 비롯한 글로벌 공시 기준의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기후 공시는 단순한 데이터 보고를 넘어 기업의 재무 성과와 연계된 정량적 분석까지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ESG 공시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단순한 체크리스트 방식의 보고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와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CBAM 단순화 조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다룹니다. 또한,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례를 바탕으로 연결 기준 기후 공시의 변화와 물리적 리스크 분석의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글로벌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연결 기준 기후공시 핵심포인트와 물리리스크 분석 트렌드 |
지난 2월 26일, 엔츠는 “연결 기준 기후공시 핵심 포인트와 물리적 리스크 분석 트렌드”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연결 기준 기후 공시와 물리적 리스크 분석이 기업들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웨비나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 결과를 공유해 드립니다.
1. 연결 기준 기후공시: 강화되는 글로벌 공시 기준 최근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의 강화로 인해, 기업들은 연결 기준(consolidated basis)에 따른 기후 공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법인의 배출량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 재무제표와 일관된 방식으로 기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FRS S2, ESRS, SEC 등의 공시 기준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이에 맞춘 기후 공시 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1 연결 기준 기후 공시 방식: 세 가지 접근법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에서는 기업이 연결 기준 기후 공시를 수행할 때, 다음 세 가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지분율 접근법(Equity Share Approach) 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즉, 기업이 피투자기업의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2) 재무통제 접근법(Financial Control Approach) 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주요 경영, 운영 및 재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 연결 방식과 유사한 개념으로, IFRS S2에서도 권장하는 접근법입니다. 3) 운영통제 접근법(Operational Control Approach) 기업이 운영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배출량을 온전히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즉, 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주요 운영 의사결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면, 배출량 공시에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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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결 기준 공시의 중요성: 재무정보와의 일관성 유지 기후 공시는 단순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일부가 아니라, 기업의 재무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IFRS S2(국제회계기준), ESRS(유럽 CSRD),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정에서는 기업들이 기후 데이터와 재무 데이터를 동일한 연결 기준으로 공시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들도 연결 기준 기후 공시를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 기준 적용 범위 확대 과거에는 개별 법인의 배출량만 공시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해외 자회사 및 국내외 공동기업의 배출량까지 포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의 탄소 배출량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기후공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보고 방법의 정교화 기업들은 별도 기준(개별 법인 기준)과 연결 기준(자회사 포함) 배출량을 병행 보고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결 기준 배출량을 명확히 분리하여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전체 탄소 배출량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 기후 공시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 IFRS S2 및 ESRS에서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 방식에서 벗어나, 재무정보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후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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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단순화 조치: 주요 개정 내용과 대응 전략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EU로 수입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와 유사한 탄소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인데요.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2월 26일 CBAM 단순화 조치를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CBAM의 근본적인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보고 및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CBAM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CBAM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CBAM 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CBAM 최소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CBAM 규정에서는 모든 CBAM 대상 품목에 대해 신고 및 인증서 구매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연간 50톤 미만의 CBAM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CBAM의 환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전체 CBAM 적용 범위 내에서 99% 이상의 배출량을 유지하면서도 91%의 기업이 신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CBAM 면제 기준은 개별 수출업체가 EU로 수출하는 물량이 아니라,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체가 연간 전체적으로 수입하는 CBAM 대상 품목의 총량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수출기업은 단순히 자사 제품의 수출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체의 전체 수입량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기업이 CBAM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물량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누적 기준으로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본값(default values) 활용이 확대되고 배출량 검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 CBAM 규정에서는 수입업체가 제품의 내재 배출량을 신고할 때 기본값 또는 실제 배출량 중 선택할 수 있었으나, 기본값을 사용할 경우에도 실제 배출량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행정 절차를 제거하고, 기본값과 실제 배출량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값을 선택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 제출 없이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국가 관할 당국(NCAs)이나 유럽위원회의 평가 절차도 생략되었습니다.
✅ 다운스트림 가공의 배출량 계산이 간소화되었습니다. CBAM 적용 품목 중 일부 알루미늄 및 철강 제품의 경우, 내재 배출량의 대부분이 원재료(전구물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며, 최종 가공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배출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 CBAM 규정에서는 이러한 다운스트림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까지 포함하여 보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최종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미한 배출량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배출량 계산 절차를 제거하여, 수출기업과 수입업체의 CBAM 대응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CBAM 인증서 구매 및 신고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수입업체가 연간 예상 배출량의 80%를 미리 구매해야 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선구매 기준이 50%로 완화되었고, 초과 구매한 CBAM 인증서의 재매입 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불필요한 자금 유동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조치되었습니다.
CBAM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을 포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더 살펴보기'를 클릭하시면 엔츠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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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K-RE100 달성을 위해 주로 활용하는 녹색프리미엄이 국제 온실가스 감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후솔루션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프리미엄은 GHG 프로토콜이 요구하는 8가지 품질 기준 중 4개 항목에서 불합격, 2개 항목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으며, 이중 계상 방지 및 재생에너지 추가성 확보 등의 주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녹색프리미엄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부족 및 재생에너지 원천 불명확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ESG 평가에서 국내 기업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녹색프리미엄이 그린워싱 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책임성·투명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내 100대 기업 54%,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빨간불국내 100대 기업 중 공급망 ESG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공시한 기업은 54%에 불과하며,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1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행동규범(84%)과 체크리스트(82%)는 마련했지만, ESG 리스크 관리(20%)와 위험군 협력사 식별(30%)은 미흡하여 실질적인 공급망 관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ESG 규제 강화에 대비해 리스크 식별 및 개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인 공급망 ESG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환경규제’ 간소화 나선 EU…정부 “협상 통해 산업계 부담 경감”
EU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옴니버스 단순화 패키지(Omnibus Simplification Package)’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이를 국내 산업계 부담을 완화할 협상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6년 시행 예정인 CBAM 적용 대상에서 국내 영세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EU와 협의할 예정이며, 범부처 CBAM 대응 TF를 통해 협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패키지는 CSRD 적용 대상 기업 80% 축소, CSDDD 실사 의무 완화, CBAM 보고 의무 간소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EU 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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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환경 정책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부과되는 일종의 탄소 관세입니다. 쉽게 말해,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EU 내에서 환경규제를 준수하며 생산된 제품과 비교해, 해외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생산된 제품이 경쟁적으로 불리해지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CBAM의 목적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간 감축 노력의 차이를 보정하는 데 있습니다. CBAM은 현재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등 특정 산업군에 우선 적용되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출업체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검증하고, EU의 탄소가격에 맞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업들은 CBAM 대응을 위해 생산 공정의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저탄소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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