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에는 118년 만에 처음으로 4월 중순 적설이 기록되었고, 전국 곳곳에는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벚꽃 위에 내려앉은 눈이 무색하게, 15도가 넘는 일교차 속에 채 하루가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여러 개의 계절을 넘나들기도 했습니다. 이상기후가 더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어버린 요즘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수요일(4/16)에 열린 엔츠의 'CDP 대응 효율화' 웨비나 소식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ESG 역주행에 맞서는 주정부들의 대응 움직임을 담았습니다. 손에 잡힐 듯 다가온 기후변화의 현실 속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고민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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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티클: CDP 대응 효율화를 위한 최적의 디지털 솔루션 / 트럼프의 ESG 역주행: '25년 4월 행정명령 분석
2. 뉴스클리핑: 尹파면과 조기대선...ESG 공시 로드맵 "결국 다음 정부로" 외
3. 당장 써먹는 조각지식: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 엔츠 소식: Scope 1&2 대시보드 오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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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대응 효율화를 위한 최적의 디지털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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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엔츠는 ‘CDP 대응 효율화 – 컨설팅과 실무를 아우르는 최적의 디지털 솔루션’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웨비나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엔츠의 온라인 웹 기반 CDP 대응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CDP 평가 개요
CDP는 전 세계 기업의 기후변화, 물, 산림, 플라스틱, 생물다양성 등 환경 정보 공개를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기후 공시의 근간을 이루는 TCFD 프레임워크를 반영하여 IFRS, ESRS 등 주요 공시 기준과 호환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CDP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최신 ESG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23,000여 개 기업(국내 기업 211개 포함)이 CDP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기존 평가 대응 시 애로사항
기업에서 CDP 평가는 담당자가 직접 대응하거나, 외부 컨설팅을 받아서 대응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 대응에 소요되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
CDP는 매년 질의서와 작성 가이드라인, 평가 방법론 등을 업데이트하여 공개하는데, 2025년 기준으로 질의서와 가이드라인 분량만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를 정리하여 응답이 가능한 시트 형태로 만들고, 각 문항을 분석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리소스가 소모됩니다.
2) 담당자 간 또는 컨설팅사와의 소통 과정에서의 비효율
응답서는 주로 워드, 엑셀, PPT 형식으로 작성되며 이메일을 통해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소통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응답서의 버전 관리와 근거 자료 정리에도 반복적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3) 작성 가이드라인의 해석 난이도
CDP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은 양도 방대할 뿐 아니라 내용이 직관적이지 않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복잡한 평가 방법론으로 인해 문항별 점수와 예상 등급을 산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4) 언어의 장벽
CDP의 질의서, 가이드라인, 평가 방법론은 모두 영어로 제공되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응답 양식을 만들고, 다시 영문으로 번역하는 이중 작업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번역 실수나 해석 오류의 위험도 오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엔츠는 CDP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온라인 웹 기반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엔츠의 CDP 대응 솔루션과 컨설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무료 상담 이벤트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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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ESG 역주행: '25년 4월 행정명령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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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정부의 ESG 및 기후변화 관련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차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ESG 및 기후변화 관련 규제를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주권을 위협하는 이념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간주하며, 연방 차원에서 이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법무부에 대해 각 주정부가 시행 중인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규제, 환경경정의와 관련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들 규제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에너지 생산·운송에 불합리한 제약을 가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몇몇 주정부의 과도한 환경 규제가 에너지 개발과 공급망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비용을 높이며,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 내 석유, 석탄, 가스 산업의 보호와 에너지 자립 강화를 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는 주정부 정책은 1) 버몬트주와 뉴욕주가 도입한, 화석연료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기후 슈퍼펀드법(Climate Superfund Act)’, 2) 캘리포니아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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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SG 및 기후변화에 대한 주정부 정책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뉴욕주 환경보전국(DEC)은 2027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에 대한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연간 1만 tCO2e 이상의 배출시설(예: 발전소, 매립지, 하수처리장 등)이며, 연료공급업체와 전력공급기관도 포함됩니다. 일부 배출원에 대해서는 제3자 검증까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정부의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행정명령과 헌법적 권한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주지사와 법무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을 ‘법적이고 헌법을 위반하는 시도’라고 규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또한, SNS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주민 보호를 위해 마련된 주법에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뉴욕주의 청정에너지 법률은 모든 뉴욕 주민에게 더 강력하고, 더 친환경적이며, 더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 내 법률 전문가들 역시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주법 자체를 무효화할 수 없으며, 행정명령 자체는 실질적인 법적 효력보다 정치적 신호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법무부가 석유·가스 업계를 지원하며 제기하는 소송을 통해 제한적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법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2007년 메사추세츠주 대(VS) 미국 환경보호청(EPA) 사건에서는, 연방대법원이 환경보호청이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 2019년 캘리포니아주 대(VS) 트럼프 행정부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기준보다 엄격한 차량 연비 및 배출 기준을 설정한 것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으로,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심리 과정 중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캘리포니아주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미국 헌법상 연방주의 체계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기후정책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충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도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단기적 산업 이익을 보호할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약화, 국제사회 신뢰 추락, 주정부와의 법적 분쟁 격화라는 비용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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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과 조기대선...ESG 공시 로드맵 "결국 다음 정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등 주요 기후·환경 정책이 새 정부 과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현 정부가 미뤄온 ESG 공시 의무화는 새 정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며, 9월까지 UN 제출이 예정된 2035 NDC 역시 졸속 수립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역할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기조가 향후 감축목표와 산업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중기 ESG 성적, 2년 만에 2배↑…환경 중심 대폭 개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전반적인 ESG 경영 수준이 최근 2년 사이 2배 이상 향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2년 ‘취약’ 수준이던 평균 ESG 점수는 2024년 ‘양호’ 등급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환경 부문에서 ‘대기오염물질’ 항목 점수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감축 지원과 협약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대한상의는 공급망 ESG 대응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럽연합, ETS로 탄소배출 5% 추가 감축…전력·해운 산업 주도
유럽연합(EU)은 2024년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대상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력 부문이 감축을 주도했으며, 석탄 발전이 15% 줄고 재생에너지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2024년부터 ETS에 처음 포함된 해운 부문도 7,200만 톤의 배출량을 보고하며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EU는 이번 결과를 통해 ETS의 탈탄소화 효과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SSB, 자연 공시 기준화 착수…TNFD 권고안 공식 반영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은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NFD)와 MoU를 체결하며, ISSB 공식 공시기준에 생물다양성·생태계·수자원 등 자연정보를 본격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TNFD 권고안은 기후 공시에 이어 자연 공시의 글로벌 기준으로 통합되며, 생물다양성 공시에 대한 연구와 시장 및 기업의 대응 확대도 함께 추진됩니다. 2025년 회계연도 말까지 TNFD 기준에 따라 자연 정보 보고를 약속한 기업은 500개를 넘어섰고, ISSB는 향후 공개 협의를 통해 자연 정보 공시 기준을 본격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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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DC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어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뜻합니다. 이는 파리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이 자발적으로 수립해 5년 단위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하는 감축 계획이자, 국제사회에 약속한 기후행동의 핵심 체계이죠.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는 산업, 수송, 건물, 에너지 등 부문별로 세분화되어 이행되고 있으며, 탄소중립 로드맵과 함께 매년 점검·보완되고 있습니다.
NDC는 국가 전체의 감축 기준이지만, 실제로는 기업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규제와 인센티브의 근거가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자발적 감축 계획 수립, 공급망 배출 관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어요.
앞으로는 NDC 이행 수준에 따라 국가 신뢰도, 무역 장벽, 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접근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그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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